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1일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해 유인한 뒤 상습 성폭행한 A씨(25)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24)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70여 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씨는 또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부산 남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B씨의 어머니에게 전송한 뒤 이를 항의하러 찾아온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업 등을 속이고 B씨와 만나던 중 B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결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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