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화순군청 공무원 A씨(52)가 군의원 B씨(54)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10일 밤 8시께 B씨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와 동료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의했으나 거절하자 욕설을 했다”며 “이어 전화를 바꿔 ‘말씀을 삼가라’고 했더니 밤 9시께 당직실로 찾아와 두꺼운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당한 후 머리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