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올해 1차 정기감리감사 결과, 하나대투증권 소속 직원이 영업 단말기를 통해 예상가에 관여되는 호가를 반복·지속적으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하나대투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리고,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증시풍토 조성을 위해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