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산경팀]  김경희(66·여) 건국대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4일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는 건국대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다만 횡령한 돈이 모두 반환된 점, 과거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법인 소유의 골프장 사용료 61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와 인사청탁 대가로 학교법인 상임감사 정모(60)씨,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 김모(65)씨로부터 각각 1억·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그는 수십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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