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
선거법의 냉엄한 칼날을 피해가지 못한 단체장이 있는 반면, 기사회생 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장도 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 2심을 확정했고, 윤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또 손이목 영천시장과 이원동 청도군수도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 및 군수직을 상실했다.

반면, 권영택 영양군수는 지난 5월 23일 열린 대구고법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고, 신현국 문경시장도 지난 7월 13일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따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봉화군은 이미 선거법위반에 대한 법조계의 칼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다.

5·31 지방선거에서 봉화군수에 당선이 확정된 김휘문 전 경북도의원이 당선자 신분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올해 4·25 재보궐선거에서 현재의 엄태항 군수가 당선돼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경북지역에서 선거법위반 확정판결로 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한 곳은 청송, 영천, 청도 3곳이다.

이 지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선거가 대선이 치러지는 12월 19일로 확정됨에 따라 벌써부터 각 지역마다 재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자천, 타천으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송군수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 사람은 이재홍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동수 전 대구지하철건설본부장 등 2명이다.

이재홍 전 행정관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를 놓고 윤경희 군수와의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특히 이들 두 사람은 윤 군수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서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장

지난해 손이목 전 시장과 한나라당 공천경쟁을 벌였던 이태곤 전 영천시의회 사무국장과 현 정연화 사무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 40대 기수론을 앞세우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영환 전 한나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과 대구와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이병진씨도 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밖에 김도준 전 언론인과 박병배 변호사, 이성희 전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임상원 영천시의회 의장, 전종천 영천시의회 의원, 이상학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도 출마예상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청도군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에 도전한 바 있는 김하수 전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박재종 경북도 자연환경연수원장과 이광호 청도읍장 등 현직 공무원들도 거론되고 있다.

또 정한태 용암온천 회장과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의 동생인 이중근 전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장경곤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도 청도군수 재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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