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약 만료…새 지정규칙안 적용

농협중앙회-대구銀-국민銀 3파전 예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경북 문경시 금고 지정을 앞두고 지역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문경시가 행자부 예규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뒷받침된 ‘문경시 금고지정 규칙안’을 제정했기 때문.

지금까지 법적 효력이 없어 시 금고 선정이 임의대로 적용됐으나 이번 계약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시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각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뢰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수준, 주민 이용 편의,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5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규칙안은 은행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 예산 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리’와 ‘협력 사업’ 등 지자체와 시민들이 금고은행으로부터 제공받게 될 ‘서비스의 질’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문경시 금고 선정 문제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규칙 안 제정은 또 지난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12년 동안 사실상 수의 계약에 의해 일반회계 시 금고 지정기관으로 선정돼 왔던 농협중앙회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이란 추측도 낳고 있다.

현재 유치의사를 밝힌 곳은 현 시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모두 3개 은행인 것으로 확인돼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3파전으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어 더욱 볼만하다.

▲대구은행

대구은행은 그동안 특별회계 관리만을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에 따른 지역금융 육성책이 절실하다는 등 향토은행의 이점을 내세우며 다양한 지역 사회 기여 및 문경시와의 협력 방안 등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4년 전 농협중앙회와의 시 금고 일반회계 경쟁에서 9명으로 구성된 문경시금고선정위원회의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5대4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시 금고를 내준 ‘굴욕’을 만회하겠다며 ‘도전의 칼날’을 갈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는 지역농협 등의 많은 점포 및 농민단체와 연대해 있어 선정기준의 하나인 주민편의성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번에도 재선정될 것으로 보고 차분히 유치전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역농협들이 "과거 중앙회의 시 금고 관리가 우리에겐 별 이득이 없었다"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내심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올해 첫 시 금고 유치전에 가세할 국민은행은 주민편의 면에서나 경험부족 등 현실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대출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적금 유치 실적 등을 내세워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명분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 공세를 펴며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는 전략이다.

현재 문경시의 한해 예산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모두 3천억 원 규모이며 시는 다음달 중으로 시 금고 지정 희망 제안서를 받아 규칙 안 절차에 따라 12월 중순께 시 금고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시 금고지정 규칙 안은 기존의 수의계약만의 방식에서 경쟁방식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시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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