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8명의 코인업 최상위 직급자 중 2명에게 징역 11년, 1명에게 징역 9년, 3명에게 징역 7년, 2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챙겼다"면서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과 강씨가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로서 수당체계를 정하고 코인 상품을 기획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최상급자"라며 "피해금액이 4500억 상당에 달하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18~2019년 사이 '총재'나 '총괄 CFO'와 같은 직함을 달고 "코인이 상장되면 수백프로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불법 수신하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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