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0억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런데 그 집의 원주인 B씨는 이사비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A씨는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B씨를 내보내려 하는데 구체적인 인도명령 신청 및 그 집행절차는 어떤가?
 
부동산을 경매 받을 경우 집주인이 비워주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된다(민사집행법 136조). 그럼 인도명령의 구체적인 집행절차, 즉 원 주인의 가재도구 등은 어떻게 처분되고 그 보관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인도명령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 후 집행을 들어가기 전에 집행관이 집행계고를 한다. 계고기간은 통상 1주일에서 1달 정도이다. 막상 집행을 들어갔는데 현장에 집주인(이하 ‘채무자’로 칭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의 동산들을 인수하라고 고지하게 되고 만약 인수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보관을 의뢰하게 된다. 채권자는 보관업자에게 비용을 주고 이를 위탁 보관하게 된다. 보관업자는 통상적으로 1컨테이너 기준으로 2달치 보관료 약 50∽60만 원을 채권자로부터 선납을 받은 뒤 보관을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래도 그 동산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계속하여 보관료를 창고업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언제 가져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를 부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58조 6항). 이것이 채권자의 ‘유체동산 매각명령신청’ 제도이다. 채권자는 사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짐을 가져가라고 고지한 뒤 그래도 안 가져갈 경우 매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권자가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매각명령이 나오고, 그 후 다시 한 달 정도 경과하면 경매기일이 잡힌다. 보통 채권자가 1회 경매기일에 그 유체동산을 본인 스스로 경락받아 버린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체동산을 살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각명령에 의해 매각된 대금은 보관료로 지급되는데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보관비용은 채무자의 몫이기 때문이다(동조 5항). 보관비용을 공제하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를 위해 공탁하고, 채무자가 나중에 이를 찾아갈 수 있다. 채권자는 경매 받은 유체동산을 자신이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이를 다시 보관업체나 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해 처분해 버린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처분하는 데 최종적으로 걸리는 기일은 2달이 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채권자는 나중에 추가로 보관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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