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대표
김대진 대표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의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104.2%다. 하지만 주택자가점유 비율은 전국 54.2%, 서울은 41.1%에 불과하다. 결국 전국 16%의 다주택자가 대한민국의 주택 6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샘이다. 결국 소유의 불균형이 임차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었고, 다주택자의 수익이 또다시 주택 소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더욱이 높아진 유튜브의 영향력에 부동산 투기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유튜버가 말하는 저평가된 지역의 경우에는 투기세력의 묻지 마 집 사기까지 벌어져 실수요자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시중에 풀린 유동자본이 많게는 2,000조 원, 적게는 1,500조 원가량으로 정부의 정책 반영 속도가 일부 투기자본가의 부동산값 핸들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도입한 것은 시의성과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측면에서 매우 적절해 보인다. 지난 2001년도에 도입된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현금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의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자금 세탁과 탈세를 막는 데 유효했던 것처럼, 현재 부동산의 다주택자 특히 법인이나 임대사업자의 자금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사정기관화라든지 옥상옥의 공무원 늘리기로 비춰진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의 이첩’에 있다. 즉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존의 기관. 법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투기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이첩시키는 역할이 바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인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 모아진 정보에 대한 사용과 폐기에 있어서 국민적 의구심을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 가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업무 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히 해야 되며, 단순히 공무원의 관료를 늘리는 조직으로 비판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절한 규모를 만들어 조직과 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매우 중요한 콘텐츠다. 우리 부모세대의 ‘집’ 1채는 가족이 편하게 머무르는 곳으로서 소원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주택과 부동산은 현금의 가치, 교육의 수준,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재앙으로까지 변질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투기 자본의 제어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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