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가 '삼결삽데이'라는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로 411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당시 롯데마트 측은 "행정 소송을 내 법적 판단을 받아 볼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로부터 1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 2일 국민청원에 '대기업갑질에 408억 최대과징금 이끌어낸 공익제보자, 이대로 甲질에 쓰러져야 하나요. 乙의 눈물은 끝이 없나요? 닦아 줄순 없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이는 롯데마트의 불공정 혐의를 고발했던 하청업체 대표다.

 단가 후려치기 제보한 납품업체...대기업 갑질 맞서다 부도 위기
 하청업체 대표 "공익제보 이후 매출이 급감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우선 하청업체 대표의 글부터 살펴보자. 하청업체 대표는 공익제보 이후 매출이 급감해 존폐기로에 서 있다고 토로했다. 이 업체 대표는 "갑질 횡포에 대한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이끌어 낸 공익제보 기업임에도 저와 회사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라면서 "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맞서 눈물겨운 노력 끝에 승소를 하고도 보상 한 푼 없이 무너져야 하는지, 왜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당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이 상대편 약자 중소기업을 거꾸려뜨리겠다며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바라보고만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공정경제는 말뿐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할 순 없는 건지"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한때 150명이 됐던 직원이 18명까지 줄었다며 정부가 나서 공익제보 이후 업체가 입은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청원에 도움 손길 호소 

이 글은 지난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재됐다. 작성자는 축산육가공업체 '신화' 대표 윤모 씨다. 윤씨는 롯데마트로부터 당한 갑질을 공익제보해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이끈 장본인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마트는 당시 납품업체 5곳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물류비용 부풀리기 ▲인건비전가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윤씨는 청원에서 "지난 5년간 회사 경영난을 견디면서 어려운 시간을 쪼개 정부청사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거래 증거자료를 낱낱이 모아 수백번 넘게 공정위를 찾아다닌 끝에 갑질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입증, 408억원이라는 사상최대 과징금을 이끌어냈다"며 "극심한 고통을 딛고 공직제보자로서 단단히 한 몫을 했음에도 저희 회사는 정상화를 위한 구제보상 한 푼 없이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통탄할 일은 분명히 공정위가 갑질기업의 갑질 횡포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면서 "공정위 끝에 민사소송까지 길게는 8~9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XX(대기업)의 갑질로 매출 680억 원에서 80%이상 격감할만큼 쪼그라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포기하고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 구제'를 위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답변까지 받았으나, 00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흘려 일군 선량한 중소기업이, 온 몸을 던져 불의에 맞서온 공익제보자가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이대로 쓰러져야 하는지, 기댈 데 없는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부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청원했다. 

'삼겹살데이'는 갑질
 
이 사건의 발단은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유통업체 신화(전북소재)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 등을 받았고, 지난 2015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날부터다.  
 
당시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에 48억 1700만 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롯데마트 측은 결과에 불복했고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1년 5개월 이라는 장기간의 재조사 이후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관련한 제재여부와 수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후 지난해 11월에서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 청원글은 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3832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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