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모두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수순
공정거래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유지 결정
2개 이상 금융회사 포함된 '금융그룹' 당국 감독·검사

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뉴시스]
국민의힘 불참 속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뉴시스]

 

[일요서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 모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당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 소유하도록 하고,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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