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관 시기 3년 유예…직무 범위 재규정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정부전복' 등 삭제

국회 무제한 토론 [뉴시스]
국회 무제한 토론 [뉴시스]

 

[일요서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그 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했다.

국정원 직무 범위는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을 삭제하고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 등 포함),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재규정했다.

또한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유형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이철규 의원(8시간44분·국민의힘(국))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 역시 법안 취지에 찬성하는 내용의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김병기 의원(2시간1분·민주당(민))이 맞대응했다. 

이어 조태용(4시간48분·국), 홍익표(2시간5분·민), 김웅(5시간7분·국), 오기형(1시간17분·민), 윤희숙(12시간47분·국), 김경협(3시간12분·민), 안병길(5시간16분·국), 이용우(1시간15분·민), 김태흠(2시간39분·국), 김원이(2시간27분·민), 박형수(2시간10분·국), 김용민(2시간20분·민) 의원 등이 번갈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마지막 주자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종결 동의서 제출에 따른 표결 절차 개시에 따라 4시간33분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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