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토권 무력화된 개정안 통과 후 18일 첫 회의
野위원 사퇴로 추천위 6명…野 "회의 유효하지 않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 [뉴시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위원회 [뉴시스]

 

[일요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재가동을 하루 앞둔 17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사퇴하면서 후보추천위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의 사퇴로 야당 측에서는 이헌 변호사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총 7명으로 구성됐던 추천위도 6명이 됐다.

후보추천위 5차 회의는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개정안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 찬성으로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의결에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후보추천위가 이날 회의에서 후보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4차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각각 5표를 얻어 최다 득표한 만큼 두 사람이 최종 2명의 후보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추천위 구성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추천위 구성을 7명으로 못박은 만큼 7명 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추천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구성에 문제가 있다. (추천위원) 7명이 구성되지 않았으니 유효한 회의가 아니다"라며 "5명만 참석해서 의결해도 된다고 하는 건 위법이다. 7명이 구성된 상태에서 재적 7명 기준으로 3분의 2가 찬성해 의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만약 의결을 강행하면 비토권 박탈에 대한 소송에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포함해 소송을 낼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추천위가 이후 절차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기 때문에 회의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유효한 참석위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여당 측 추천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추천위 구성 관련 부분만 있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없다"며 "의결 가능한 정족수만 참석하면 회의는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추천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란이 길어질 경우 18일 회의에서 후보를 의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야당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추천위를 재구성하게 되면 후보 의결이 연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추청을 요청하고 추천기한 10일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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