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측은 현재 재상고 여부를 검토 중으로, 이날 오후쯤 결론이 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특검 측이 재상고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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