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1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 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 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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