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7급 공무원 신규 합격자 A씨의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자격상실이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고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A씨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며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자격상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에 대한 논란은 2020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조명됐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수시로 게시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글을 5차례 이상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이 됐으면 개인정보 접근이 용이하니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옹호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자격상실과는 별개로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익명 뒤에 범죄 행위를 자랑하고 다녔던 A씨의 과거 행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과 성취가 한 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2021.01.27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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