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차명주식 허위기재 혐의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인 이 전 회장에 대해 2016~2018년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태광산업, 대한화섬에 대해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 전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차명주주로 지분율을 허위 기재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6년 이후부터의 행위 사실만을 대상으로 했다. 태광산업 약 15만 주, 대한화섬 약 1만 주에 달하는 주식 수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됐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조치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소유 주식(지분율) 자료는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지배력 파악·획정 등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자료로, 허위제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