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리 중 기계 작동 중지는 기본적 안전 수칙”
“산재왕국 포스코에서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포스코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염임을 앞둔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는 책임을 묻는 기관이 없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에서 또 근로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에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현장에서 숨졌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포항제철소에서만 3번째 사망사고다. 광양제철소 폭발사고까지 합치면 불과 70일 만에 6명이 목숨을 잀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고 현장과 포스코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두 건의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행정 처분이 내려졌고, 검찰에서 형사 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연료 부두에서 컨베이어 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장원’ 소속 A씨(35세 남)가 컨베이어에 협착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던 당시 작동해서는 안 되는 언로더가 작동됐다. 언로더는 대형 크레인의 한 종류로 제철소 부두에 설치해 철광석 원료 등을 컨베이어에 쏟아 붓는 역할을 한다. 

포스코 측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고 한 시간이 지나서야 언로더 등 기계를 멈추고 유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전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이던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롤러를 교체하고 있었으나, 대형 크레인, 언로더에서 쏟아낸 철광석 원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협착돼 사망했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이던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롤러를 교체하고 있었으나, 대형 크레인, 언로더에서 쏟아낸 철광석 원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협착돼 사망했다. [전국금속노조]

사고 발생 '한 시간' 지나서야 가동 멈춘 포스코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수리 중 기계 작동 중지는 기본적 안전 수칙”이라며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산재왕국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B감독관은 취재진에게 “사고 발생 신고가 들어온 뒤 산재 관련 감독관이 현장에 투입됐다”며 “현재 해당 사고에 대한 현장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9일과 24일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린 상태다. 3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청구됐다. 

B감독관은 “현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며 “해당 사고에 대한 원청(포스코 포항제철소)과 하청(장원)의 책임자가 고소(또는 고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청업체 장원의 대표와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대표이사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지난해 11월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만,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도 최정우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기관은 없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현재의 산업재해법(산재법)으로는 노동자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 그 기업을 대표하는 최고경영자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이를 다루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산재법으로는 포스코 사고와 관련 최정우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정우 회장은 지난해 12월2일 안전사고 재발방지 특별 기간을 정하고 사고 방지와 교육 등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후 포항제철소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오른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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