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기억하며 [뉴시스]
'정인이 사건' 관련 시위.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입양부모 두 번째 공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되는 2차 공판부터 검찰이 신청한 10명이 넘는 증인의 출석이 시작된다.

아동학대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 입양부모 측은,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이나 고의성 등은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법의학자, 의사, 정인이 양부모의 이웃주민 등 약 17명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입양부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형사 공판에서 앞선 수사 과정 중 확보된 증언 등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법의학자, 의사 등은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거나 입양모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은 인물이다.

지난달 13일 첫 공판 때 장 씨에게 살인 혐의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추가 적용되자 장 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또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장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되도록 살인이 아니라 치사, 즉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를 겁주거나 때렸다는 학대 행위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학대와 사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것.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증인으로 부른 의사, 법의학자 등을 통해 정인이에게 생긴 상처들이 의도적인 외부 압력이 아니고서는 생길 수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하는 셈이다.

정인이 사망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등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혐의 입증에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8일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하면서 이웃 주민의 증언을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첫 공판 당시 장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고도 밝혔다. 이 역시 내용에 따라 살인 혐의 주장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17일 장 씨와 A씨의 2차 공판에서는 증인 3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도 3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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