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 [뉴시스]
10살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02.10.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을 하고 온몸을 때리는 학대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 화장실에서 A양을 때리고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8일 오후 12시35분께 B씨의 신고로 집 화장실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A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들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B씨 부부는 9일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 20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물고문 학대의 경우 A양이 사망할 당일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머리를 3~4회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A양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친부모와 떨어져 약 3개월 전부터 이모 부부와 함께 살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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