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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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조 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상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고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성분은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이 과정에서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실험 결과 등을 누락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조 이사와 김 상무가 ▲누드마우스 시험결과에서 인보사 2액 세포 종양원성 확인 후 삭제 ▲2액 세포 유전자 삽입위치 허위 작성 ▲방사량 조사량 선정 시 오차범위를 고려했다고 허위 작성해 식약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종양원성시험을 원칙적으로 요구했어야 했음에도 추가 조사와 시험을 제안하거나 검토하지 않는 등 경솔하게 면제해 일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이사가 전 식약처 연구관인 김모씨에게 인보사 심사 허가를 대가로 뇌물 175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청탁이 암묵적으로 존재한다며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인보사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자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즉각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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