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출근길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는 후보 등록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과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의 경우 등록 제한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1년 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퇴임하는 윤 총장은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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