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27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됐다. [CDC]
코로나19 백신. [CDC]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명(바이알) 당 백신 접종 인원 확대 여부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접종 인원 확대가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백신 1병 당 접종받을 수 있는 접종자 숫자가 달라지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당초 예정보다 빨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2일 질병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식약처와 백신 잔여분 사용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등 두 종류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1바이알 당 10명, 화이자는 1바이알 당 6명이 접종하게 된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발생했다. 질병청이 일선 의료기관에 발송한 공문에서 시작됐다. 국내 업체에서 생산한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를 사용, 백신 1바이알 당 권장 접종 인원이 모두 접종을 맞은 이후에도 잔여량이 1인분 이상 발생하면 이를 추가 사용해도 된다는 게 골자다.

질병청은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공식 검토는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놔 혼선이 빚어졌다. 질병청은 백신 1바이알 당 용량이 제각기 다르고, 백신을 뽑는 간호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잔여량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신 잔여량이 간호사의 숙련도와 연결, 일선 의료진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질병청은 식약처와 잔여량 사용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관건은 잔여량 사용 여부가 허가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식약처에서 허가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잔여량 사용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 잔여량 사용을 허가하면 각 의료기관에서는 백신 잔여량이 발생하면 현장 판단에 따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허가 사항으로 판단 후 잔여량 사용을 불허하면 지난달 27일 질병청이 발송했던 공문을 포함, 잔여량 사용 관련 지침을 모두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화이자 백신 1바이알 당 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바이알 당 10명 접종을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도입될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백신도 마찬가지다.

잔여량 사용 여부가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질병청이 기존에 공문을 발송했던 것처럼, 잔여량 발생 시 현장 판단에 따라 추가 접종 가능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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