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농가 이행 지원 28억원
고품질 액비생산과 효과적인 관리 위해 액비저장조 및 액비살포비 29억원
가축분뇨의 신속‧효율적 처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50억원

[일요서울|강원도 강동기 기자]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 등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또한 가축분뇨의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를 통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올해 퇴․액비화 시설 및 장비와 기자재 지원 등 15개 사업에 국비 14억원을 포함한 107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지원을 위하여 5개 사업 28억 원을 지원한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56대에 22억 원, 부숙완료 퇴비보관시설 44개소 1억 원, 환경친화형 가축분퇴비생산시설 4개소에 2억 원과 축산농가 퇴비교반장비 40대에 2억 원을 지원하며 시군의 원활한 퇴비부숙도 분석을 위해 인력 5명에 8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액비 생산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4개 사업 29억원 을 지원한다. 먼저, 액비저장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밀폐‧악취저감시설 6개소와 액비순환시스템 3개소에 6억원과 부속촉진제 280톤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퇴‧액비 살포(4,543ha)에 23억원 지원을 통해 농경지에 화학비료를 대체하여 친환경 퇴‧액비를 살포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축분뇨의 신속‧효율적 처리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 하여 6개 사업 50억원 지원을 한다.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3개소와 축산농장 환경개선 생산시설 4개소에 6억원과, 지역단위 악취개선을 위한 축산악취개선사업 14식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국비 9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을 지원하며, 가축분뇨 소멸처리제 6개소와 폐사축처리기 10개소에 4억 원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축산농가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스스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환경부담 완화의 사회적 책임강화 노력을 통해 축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경종․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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