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대광고 위반사례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 및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1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9·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의 차단율을 갖는 것처럼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판매를 한 과대광고가 18건이 적발됐다.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도 적발됐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과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으로 분류된는 손세정제는 60건,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총 60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 및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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