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정몽진 KCC 회장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몽진 KC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회장을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장비 제조업체 (주)실바톤어쿠스틱스의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해당 업체는 정 회장이 설립하고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가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정 회장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이와 같은 사실을 정 회장이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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