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6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객실 호수를 언급하며 “ㄱ모텔 1, 2, 3층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신고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 현장조치 업무를 했으나 성매매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호실을 특정해 단정적 표현으로 성매매를 신고한 사실,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성매매의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다소 구체적‧단정적 표현으로 신고했다는 점만으로는 거짓 신고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당일 승합차에서 내려 ㄱ모텔로 들어간 젊은 여성의 모습, 모텔 안 복도에서 모텔 관리자의 과민한 반응 등에 근거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위 정황들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이기는 하나 ㄱ모텔을 비롯한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ㄱ모텔 어딘가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지만 적발이 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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