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방문 주점 종업원 등 확진…주점은 2주간 집합 금지
검사 안내 문자 받고도 주점 간 종업원 고발 방침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1.03.26. [뉴시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1.03.26.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대전 서구 횟집을 매개로 한 코로나19가 인근 감성주점 손님들까지 번졌을 정황이 나와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확진된 20대 횟집 손님(대전 1252번)은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서구 둔산동 업소의 종업원이다. 그의 동료 종업원과 업소 손님도 지난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1252번 등이 일한 업소에 대해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소는 손님들에게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했는데, 지난 19일 이후 27일까지 기록된 방문자가 1095명에 이른다.

방역 당국은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전자출입명부에 누락된 방문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같은 시기 방문자는 검사받을 것을 안내하는 문자도 모든 시민에게 발송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많은 사람이 뒤섞여 술을 마시며 대화하고 춤까지 추는 업소 운영 방식상 침방울(비말)을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252번은 지난 25일 오후 1시43분 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를 받고도 밤에 업소를 방문한 뒤 이튿날 오전 검사를 받았고, 확진 후 초기 역학조사에서 업소 관련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국장은 “1252번 확진자가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곧바로 검사를 받고, 초기 역학조사 때 업소 관련 진술을 했더라면 업소 집합금지 조치와 손님들 검사 시기를 하루 앞당기고 감염 우려가 있는 손님들의 외부 활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방역 당국은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업소 내부에서 환경검체도 채취해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업소 인근 횟집에 들른 대전 1227번부터 지금까지 이 횟집과 관련한 20대 16명이 확진됐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횟집 손님이다. 횟집 등이 위치한 일대는 주로 20대를 상대로 영업하는 주점과 식당 등이 밀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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