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발표...투기이익 소급 몰수 방안도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적용 입법을 통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투기행위 등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리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4대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LH 등 부동산정책 관련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재산공개 범위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재산신고 대상은 현행 약 23만명에서 1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해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당정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 ▲시장교란 행위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의 차질없는 추진 등도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종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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