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할 첫 실무진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검‧경 실무진과 만나 회의를 진행한다.

공수처와 검‧경이 실무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가 명문화돼 있지만 공수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만간 검사 및 수사관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는 공수처로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정례적인 소통채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 역시 공수처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차장 등은 이날 실무진 회의를 정례화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사건 이첩 기준도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실무진 회의에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 이첩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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