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가동, 탈세 혐의자 ‘165명’ 포착
“화살이 왜 국민에게...이 쯤 되면 ‘안’찾나 ‘못’찾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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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국세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는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들 뿐 만아니라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 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 조사대상 선정
“공무원‧국회의원 등 공직자 투기 면밀한 조사, 주시할 것”



국세청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유형에는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 등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 ‘6개 지역’
-혐의 유형도 가지가지


앞서 국세청은 조사 요원 등 약 17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국 개발 예정지의 토지 매수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등 모든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본관에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그간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역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하고도 법인세를 탈루하고 서민 피해를 초래한 기획부동산,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토지 거래 과열을 부추기면서 탈세한 중개업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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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뉴시스]


특별조사단 간사를 맡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겠다”며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며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신고내역 적정 여부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된다면 자금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그 사업체까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고,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와 함께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공직자 촉발 사안
-국민이 타깃? 우려도


이번 국세청의 탈세 혐의자 165명에 대한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접한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린 상황이다. 땅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나아가 조사 대상의 범위가 일반 국민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공직자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쉽게 말해 ‘LH사태’ 등 일부 공직자의 문제로 촉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국민이 범죄자의 타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다.

일례로 해당 소식을 접한 김모씨는 “TF팀 이틀 만에 투기 혐의자 165명이나 색출한 국세청인데, 내부정보 이용 투기한 고위공직자 정치권 공무원은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안을 주시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무시하면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모씨도 “이번 조사로 인해 땅투기 뿐 만아니라 집 투기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LH사태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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