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포스코, 내수시장 가격 및 공급 통제…국내 중소기업 ‘속탄다’ 

포스코가 무역위원회에 경쟁국 철강업체에 대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적용 관련 제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관세를 해제 받으며 내로남불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의 제소가 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산업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가 무역위원회에 경쟁국 철강업체에 대한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적용 관련 제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관세를 해제 받으며 내로남불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의 제소가 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산업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가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쟁 철강기업을 상대로 스테인리스강(STS) 평판압연 제품의 한국 수출에 대한 무역위원회 반덤핑 제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스테인리스강 소재 수출업체를 조사하고 최대 49.04%까지 덤핑률을 매기는 것으로 최근 예비판정을 내렸다. 최종 판정은 오는 6월~7월경이 될 예정이지만 해당 국가로부터 제품 원료를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포스코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항의에 나섰다. 지난달 포스코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해 기존 41.1% 반덤핑 관세율을 해제 받았다. 

포스코 對미국 수출 탄소·합금강 관세율 0.94%…수입품 “관세 매기라”
420여 철강 중소기업 “포스코 내로남불”지적 및 산업‧소비자 피해 호소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가 제소한 대만 기업은 YUSCO 등 2곳, 중국기업은 TISCO 등 총 10개 업체, 인도네시아는 Delong 등 3개 업체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해당 국가들의 총 15개 철강기업에 대해 스테인리스강 한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위한 제소에 나섰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2월18일 예비 판정을 내렸고 현재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예비 판정 이후 2~3개월 안에 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는 6월~7월경 최종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관세 ‘해제’ 경쟁사 관세는?

이런 가운데 최근 포스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탄소·합금강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에 대한 美 상무부의 반덤핑 관련 심의에서 관세율 0.94%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동일한 연례재심에서 41.1%의 관세율을 적용 받아 온 포스코는 사실상 2년 만에 반덤핑 관세 해제를 받게 된 것이라는 평이 나왔다. 

이를 두고 업계는 포스코가 자사의 미국 수출 제품은 관세를 해제 받으면서 국내로 수입되는 해당 국가의 경쟁사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수입 스테인리스강과 동일 제품을 포스코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가격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해당 국가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의 항변이다.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의 철강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강 압연 제품을 수입해 제가공하는 국내 업체들은 수요가협의회라는 협회 형식의 단체를 만들어 포스코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포스코의 제소에 의한 가장 큰 우려는 포스코의 독‧과점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포스코가 이번 제소를 통해 독점 가격을 유지할 때 부의 편중과 함께 소비자 선택이 제한된다. 

특히 스테인리스 열연제품의 경우 포스코가 국내 유일 생산자로 내수시장 가격 및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결국 이에 대한 인과관계로 국내 가공 및 유통 업체들은 포스코라는 단일화된 공급 체계 하에서는 이윤창출이 어려워져 도산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덤핑 관세, 산업도 소비자도 피해

아울러 수요가협의회는 덤핑방지 관세가 산업과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원자재 가격 비중이 큰 중소기업 입장에서 원가 부담에 따른 손실 등으로 완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 구매가도 높아지게 된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완제품을 찾아 나서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풀이다. 

2017년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선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기업들의 청원에 따라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하고 있는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2018년부터 41%라는 고관세를 매겼다. 이를 두고 포스코는 항의에 나섰고, 2년 만에 관세가 해제됐다. 반면 포스코는 국내로 멀쩡하게 수입되고 있는 경쟁국 기업들에 대한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는 해당 제품군에 대해 오랜 기간 60~70% 이르는 독과점 기업이며, 이는 큰 변화가 없는 한 유지될 것”이라며 “철강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입품을 사용하게 되기까지 기술개발을 우해 투자하고 노력한 반면 포스코의 기술력은 과거에 머물러 양 측의 수준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과점 지위를 가진 채 설비 개선이나 안전은 소홀히 여기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해당 사안을 두고 국회도 포스코의 편을 들지 않고 있다. 포스코의 무역위원회 제소 건은 우리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지 포스코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무역위원호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덤핑 방지법 관련해) 포스코의 피해가 아닌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피해를 따져야 한다”며 “공기업에서 출발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가며 성장한 독점기업이 오랫동안 이윤을 누렸다”고 포스코를 겨냥했다. 

이어 “유일한 경쟁 압력은 수입인데 이로 인한 독점 이윤 감소를 산업의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반덤핑 과세 여부 판단(제소)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럽다”며 “철강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반덤핑 관세 부과 시 그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가전 제조 및 선박과 빌딩을 건설해 온 다수 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는 않을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해당 제품들에 대한 비교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품의 가격을 국내 유통 제품과 비교해야 한다며, 포스코의 해외 수출 부문에 적용되는 제품과의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포스코의 제소로 경쟁국 철강기업들에 내려진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은 각각 대만이 9.2~9.51%, 중국이 49.04%, 인도네시아가 29.68% 등이다. 

한편 반덤핑 제소와 관련 심사에 참여하는 무역위원회 9인의 무역위원 가운데 장승화 위원장은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며, 김세연 위원은 해당 제소에 대한 포스코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무역위원회 측은 해당 2인이 이해충돌 문제로 심의를 회피했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전혀 없을지 본조사 최종 판정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가 제소한 반덤핑 관련 제소를 두고 경쟁국의 수입 제품을 활용하는 420여 곳의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수요가협의회가 포스코를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가 제소한 반덤핑 관련 제소를 두고 경쟁국의 수입 제품을 활용하는 420여 곳의 국내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수요가협의회가 포스코를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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