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기도 제물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종교인에게 실형이 선고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44·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600만 원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B씨를 만나 “딸의 직성(타고난 운명이나 성질)이 너무 강해 굿을 해도 안 꺾인다. 신당에 제물을 올려야 한다. 제물로 올린 돈은 기도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2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 B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기도가 빨리 끝나야 (돈을) 내릴 수 있다”며 500만 원을 더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3억 원 이상 빚을 지며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갚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한 형을 부과한다”면서 “다만, 유사한 시기에 범한 다른 사기죄로 인해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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