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이용 시 출입 명부 전원 작성…유흥 시설 QR코드로만 출입
미술관·박물관·도서관·경마장 등서 취식 금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 어플이 보이고 있다. 2021.03.29. [뉴시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 어플이 보이고 있다. 2021.03.29.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 방역수칙의 계도 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본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 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지침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셈이다.

한 시민이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개인안심번호를 적고 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하면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2021.02.19. [뉴시스]
한 시민이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개인안심번호를 적고 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하면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2021.02.19. [뉴시스]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해당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취식이 가능하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이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 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반 시 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