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손태승 금융지주회장의 행장 시절 부실 펀드 사실을 인지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징계수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감면을 예측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DB]

[일요서울] 금융감독원이 8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초 통보했던 직무 정지(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이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정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징계안이 결론 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임원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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