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의 새 보금자리인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위치한 센트로폴리스빌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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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최근 박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신문은 '검찰이 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강수를 취한 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했던 사안 외에, 추가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일단 박 전 회장의 소명을 들은 뒤 그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지만,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 측은 “금호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말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등을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인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면서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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