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뉴시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육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포장재 폐기물은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을 오염시키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다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빈용기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주스, 과일음료, 채소음료, 탄산수, 와인 등의 용기)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톤씩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 정하고 준수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 등으로 자원순환성을 높여 플라스틱 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홍 의원은 “우리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기후위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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