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징역 7년 6개월 구형… 양모 “아이 잘못되기를 바란 적 없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4.14. [뉴시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4.14.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학대 행위를 몰랐다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 씨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변호인은 “장 씨의 지속적인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누적된 단순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안 씨에 대해 “만약 학대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나 더 있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나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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