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김혜진 기자]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김혜진 기자]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앞서 판결이 나온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이달 21일 선고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일본은 국가면제를 근거로 그동안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재판은 수년 간 공전을 거듭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2016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에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 기일에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하는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우리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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