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 기자회견
"코로나는 감기 수준… 불복종 저항"
“코로나19 공포 조장·기본권 통제 중단하라”

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호 기자]
전광훈 목사가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호 기자]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최근 보수성향의 국민혁명당을 창당해 정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며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와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이날 오전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며 “백화점, 대형마트, 직장, 콘서트, 전철 등은 허용하면서 1주일에 단 하루 헌법상의 기본권인 예배와 야외 집회의 국민 기본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직권 남용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선택적 위험으로 전면 금지한 헌법 위반에 대해 본 교회와 국민특검단은 끝까지 불복종할 것”이라며 “검사 수를 늘려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만 코로나 치사율은 감기 수준인데 적법절차도 없이 계엄령 이상으로 국민 기본권을 억압한다.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고 ‘생활 속 코로나’를 즉각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전 목사는 오는 8.15일 광복절 집회를 예고하며 정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8월15일 국민대회를 통해 4.19, 5.16을 이어 가는 세 번째 혁명을 완성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고 빨리 자진 사퇴하라”며 “전국 교회 예배 금지 지침의 목적은 딱 하나. 전광훈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8월15일 국민대회를 통해 혁명을 완성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변호인단과 함께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호 기자]
전광훈 목사가 변호인단과 함께 2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호 기자]

 

전 목사측 변호인단인 이명규 국민특검단장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집회와 종교 모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빠른 길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고 국민 저항권 운동”이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방역 실상이나 확진자 숫자를 조작해 정권 목숨을 연명하려는 정치 방역에 대해 특검단은 전 국민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거부하고 즉각적 국민 저항권 발동, 타도하겠다고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4단계는 조작된 위험, 존재하지 않은 위험”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결코 속지 말고 문 대통령을 두려워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대표인 국민혁명당의 구주와 대변인도 “4차 대유행의 원인은 코로나가 많이 퍼졌기 때문이 아니라 검사자 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전국의 의사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며 “4차 대유행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사자 수를 늘려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은 전 목사를 비롯한 교회 측 변호인단 등이 참석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기자회견 참석자 전원은 입장 전 교회측에서 준비한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명부를 작성한 후 들어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7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한 교회에 한해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됐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현장을 확인하고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완강하게 서울시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서울시는 유튜브 영상등 증거자료를 확인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