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비 넘기면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달 연장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거리두기 관련 내용을 적고 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0월3일까지 한 달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 포함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가정에서 6명까지,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나는 등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2021.09.03. [뉴시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달 연장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거리두기 관련 내용을 적고 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0월3일까지 한 달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 포함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가정에서 6명까지,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나는 등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2021.09.03. [뉴시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추석을 2주가량 앞두고도 연일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유지되지만 방역 수칙은 일부 완화됐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다중이용시설 적용 인원 등은 기존보다 늘어났다.

-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다음 달 3일까지 연장
- “추석 연휴 잘 넘기면 일상과 조화되는 방역 단계적 재편 가능”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되는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 기준 확대와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연장 등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최대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 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도 허용된다.

사적모임 4명에서 최대 8명
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이달 6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5일까지는 오후 6시 이전에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접종 완료자가 없을 경우 최대 2명까지만 가능했다. 

3단계 이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모임 인원이 4명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더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3단계 지역 가운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충남·전북·대구·경북·경남·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로 인원이 통일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반발이 거세지자 이들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한 시간 연장됐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다시 변경한 것이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추석, 가족모임 8인까지
미접종자 이동 자제 권고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가족 모임이 이뤄질 경우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대한 적용은 추석 연휴가 낀 주말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시행된다. 해당 주는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이 다소 완화된다.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이나 진단 검사를 마친 후 최소 인원으로 모이고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중대본은 권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절에 많은 국민께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히 부모님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기간에 방문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방역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통시장은 방역소독과 특별방역점검이 실시되고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권고된다.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특별 판매점도 열린다.

백화점과 마트는 3단계부터 300제곱미터 이상의 준 대규모점포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 행사와 시음·시식이 금지된다. 국공립 시설과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역시 인원 제한·게시와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요양 병원·시설 방문 대면 면회 허용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는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에 1회 실시해야 한다. 또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과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긴급현장 대응팀이 파견된다.

한편 중대본은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 이상이 1차 백신접종을 마치고 47%에 해당하는 24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전 국민의 56.5%에 해당하는 2903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접종 완료자는 1522만 명(29.6%)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월 말은 추석까지 전체 인구의 70%가 1차 접종, 절반 가까이가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시점으로 본다”며 “이 때가 되면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률, 위중증도 등 위험도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접종률 외에도) 여러 가지 통계 지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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