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사손해배상 조정...정치권 "롯데, 조정 절치에 응할 것" 촉구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롯데마트와 (주)신화의 '삼겹살 갑질 전쟁'이 상생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월5일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가 재개된다. 롯데 측도 이번 재판에서 (주)신화 측과 ‘조정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사태 해결의 실타래를 풀지 관심이 쏠린다. 

롯데와 (주)신화의 소송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사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오는 5일 열릴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며 "(롯데가) 갑질 피해 기업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기업 이미지 향상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내용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가 발주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업과 기업과의 분쟁이 아니라 절대적인 갑인 롯데에 존속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을인 납품업체 간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판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롯데가 공정위의 의결과 고등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피해 사실 관계가 입증된 피해 업체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 문제해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등한시한 결과다”라며  “롯데는 삼겹살 갑질사건 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법안 공청회를 열고 공정위 과징금에서 피해업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본지도 1424호 - [탄원서 공개] "롯데쇼핑 갑질…죽을 각오로 한 말씀 올립니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롯데와 (주)신화의 마찰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윤영철 (주)신화 대표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롯데는) 대형법무법인을 쓰고도 행정소송 2심까지 완패를 했다. 불공정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라며 "하지만 (롯데는) 또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이다. 협력업체를 이렇게까지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는지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롯데가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주)신화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 매출 68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 롯데마트로부터 100억대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발단돼 시련이 시작됐다. 이후 신화는 현재까지도 롯데마트로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물류비용 부풀리기, 인건비 전가 등 170억 원의 손해를 입는 불공정행위를 당해왔고 매출액은 120억 원대로 뚝 떨어졌다. 146명의 직원은 현재 18명으로 줄었다.

윤 대표는 "롯데마트 측이 낸 과징금은 전액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정작 갑질 피해를 본 우리 회사는 단 한 푼의 구제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기로를 헤매고 있다"라며 "ESG 경영 중 하나는 `상생`이다. 상생을 내세우는 롯데가 믿고 따랐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항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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