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ㆍ 이재용 사실상 경영복귀? 사법 늪은 여전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던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이 지난 11일 만기 출소했다. 2달 전에는 이재용 삼섬전자 부회장이 교정시설 문 턱을 넘었다. 업계는 두 경영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내비친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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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은 8년5개월에 이르는 재판 끝에 징역 3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11일 만기출소했다. 이날 오전 5시 충북 충주구치소를 나선 이 전 회장은 현장을 찾은 기자들이 출소 소감, 그룹 청사진,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를 타고 떠났다. 

- 사실상 경영 복귀  

반면 이 전 회장 측근들은 출소 후 그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회장이 경영 전반에 나설 수는 없지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그룹의 신사업과 M&A 분야에서 보폭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으나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되지만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의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의 지분 56.30%를 갖고 있으며, 이 전 회장이 지배하는 티알엔 등 다른 계열사와 일주학술문화재단이 18%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흥국화재의 경우 흥국생명이 59.56%, 태광산업이 19.63%를 각각 보유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이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배구단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챙길 정도로 꼼꼼하게 '옥중 경영'을 했다고 들었다"며 "출소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사측도 사세 확장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올해 6월 태광산업은 LG화학과 플라스틱·접착제·합성고무 제조에 쓰이는 화학연료 아크릴로나이트릴(AN)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티엘케미칼’(가칭)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태광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건 196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9월에도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자동차, LS일렉트릭, SK가스, 두산퓨얼셀 등과 손잡고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시범사업에서 원료인 부생수소를 태광산업이 공급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5년 취업 제한으로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는 못하지만 최대 주주로서 경영 전반에 관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 가석방 후에도 사법당국과 마찰 

지난 8월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출소 두 달째이지만 여전히 사법당국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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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서울 서초사옥이나 수원 본사 등으로 출근해 사장단을 비롯한 경영진과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경영복귀는 당분간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과 사법부의 끊이지 않는 마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총은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총은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여전히 재판장에 불려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에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재판에 출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는데, 지난 8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9월초로 미뤄졌고 또 한번 연기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아직까지 잔여 형기가 남아있는 상태인 데다가 법무부의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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