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대한문신사중앙회 서울 대법원 앞 릴레이 시위 진행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의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지난 9월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단체들의 문신 시술 행위 처벌 관련 네 번째 헌법소원 청구 및 릴레이 시위를 통해 ‘문신사법(문신사를 직업으로 신설해 자격 요건, 보건 규정 등을 관리하는 내용)’이 다시 주목받은 가운데, 국회도 문신사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당 법 제정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타투 합법화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며 21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 문신 관련법이 발의된 셈이다.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도 해외의 문신사법 제정 관련 입법·정책 분석 자료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양성화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기라고 밝히며 문신사법의 입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신 합법화와 문신사 자격 관련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와 함께 문신사 시술 행위 관련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이는 2019년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단체들은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 촉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2017년부터 3번에 걸쳐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오랜 시간 문신사법 발의 준비 과정에서 문신 관련된 사회적 현상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이 1300만 명의 문신사였다.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문신은)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지고 대중화됐으나 현행법상 의료법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관리 부실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행위가 관련법조차 없고 공인된 위생 교육과 문신사 자격 및 시설 관리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보건 위생과 안전을 위해 문신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최종윤 의원실 제공
최종윤 의원실 제공

21대 국회에서도 문신 법안 발의 이어져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 관련 법안은 4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부터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법, 최종윤 의원이 발의를 앞둔 문신업·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일요서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결과 법안들의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문신업·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중인 최종윤 의원은 이를 ‘현실을 반영한 민생 법안’이라고 명명했다. 최종윤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문신사들의 인권과 자질 만큼이나 문신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인식했다. 관련법의 부재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문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문신사는 이용자에게 문신 행위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후 관리 및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난 10월 ‘문신 등 신체 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문신 관련 해외 입법 및 정책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주(州)는 문신 등 신체 예술 서비스에 대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문신사의 자격 및 시설 허가 요건 등 법 제도적 기반에서 시술 행위에 대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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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그동안 문신사들의 권리보다도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외쳐왔다”며 “문신사 자격에 대한 변별력을 갖지 못한 문신 이용자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 문신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전에는 한국과 같이 문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하는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9월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의료 행위’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돼 버렸다”며 “이미 오래전에 대중화된 문신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이 법의 부재로 인해 여러 범죄 행위에 노출되고 국민의 보건 위생 관리에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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