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업계 “오후 5시 영업 개시, 저녁 매출 타격 심각 수준”
- 영업 시간 제한 해제 또는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만이 대안될 수 있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가운데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겪어 온 소상공인들은 정당한 손실보상과 합리적인 방역지침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비교적 낮은 만큼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유지가 아닌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거리두기에 분노한 자영업자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월 초 2만 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대응지침이 변경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 영업시간 제한 납득 어려워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다. 현재 외식업 등 주요 업종에 적용 중인 주요 거리두기 방침은 방역 패스,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까지 등이다. 외식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영업시간 제한이다.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초기 혼란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여전히 아쉽지만 4인 모임일 때보다는 가족단위 모임이 일부 가능해지는 등 완화가 조금은 체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만큼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초에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주류 취급 업소가 대다수인 음식점들은 저녁 매출 비중이 높은데, 오후 9시 제한으로 저녁 술자리가 크게 위축돼 매출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주점업의 경우 통상 오후 5시 경에 장사를 시작하고 저녁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사실상의 영업장 폐쇄나 다름없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든지, 최소한 업종 특성에 맞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경로에서 대다수 영업제한 업종의 비중이 낮고, 과학적 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특정 시간대 인파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식당·카페는 11시~23시, PC방·노래연습장은 12시~0시 등 12시간을 총량으로 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20.8~’21.1)에 따르면 주요 업종의 집단 감염 비중은 종교시설 등이 가장 높았고 식당·카페는 2.4%, PC방·오락실은 0.4%, 노래연습장은 0.1%로 최하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지급중인 손실보상금도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너무 낮은 피해보정률, 인정비용·대상 등 비합리적 보상 기준, 손실보상 불소급 정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손실보상 지급 기준 중 피해 보정률은 80%에 불과하다. 피해로 인정되는 항목에서도 인건비, 관리비 등이 빠져 있고 임차료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다. 

또 업종별로 영업제한의 형태가 다른데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평균은 300만원대로 체감이 어려운 수준이며, 하루 매출에 불과한 수 십여 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빈번히 나온다.

가장 큰 자영업자들의 염원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다. 지난해 7월 법 통과 당시 불소급 원칙이 규정되면서 400여일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피해 보상은 물거품이 됐다. 1년 이상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했으나, 국가 차원의 보상은 전무하다. 

- 보상 대상 관련 논란도 확대

보상 대상 관련 논란도 갈수록 확대 중이다. 법상 보상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사업자로, 10억 원  이상 중대형 업소는 보상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한다. 가맹본부들의 박탈감도 최고조다. 복수 직영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 매출을 모두 합산해 기준 부합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영세·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가맹본부들에게 손실보상이 먼 나라 얘기인 이유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직영점 운영경험을 의무화하는 ‘1+1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등 등 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필수가 되고 있다”면서 “이쪽에서는 직영점을 권장하고 저쪽에서는 직영점 피해를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들은 직영점을 통해 높은 방역·위생 수준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가맹점 지원에 주력해 왔지만, 한 푼도 보상금을 받지 못해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면서 “피해 규모가 큰 중대형 업소와 법인 사업자들도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가맹금 예치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한편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의무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취하고 사라지거나 개점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정상적인 개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과징금[위반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또는 영업수익)의 2% 이내(매출액 산정 불가 시 5억원 이내)],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뒤따른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다만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이 6개월 이내에 100만원 미만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수가 5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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