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아동학대 의심 사례 5만2000건 중 행위자 1200명, 약 2.3%”

교사폭력 제보가 잇따르는 커뮤니티. [박정우 기자]
교사폭력 제보가 잇따르는 커뮤니티.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흥행과 함께 학교폭력(학폭) 고발 열풍이 불자, ‘교폭’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교사폭력에 대한 고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악의적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교권 사각지대’ 심화도 우려된다.

최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폭력’과 관련해, 부당한 폭력에 대한 폭로 글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 A씨는 “중학교 2학년 때 과학교사에게 빗자루가 부서지도록 맞았다”며 “그리고 과학실로 불려가 사과 아닌 타이름 정도로 끝이 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교사에게 코피가 날 때까지 주먹으로 맞았다”, “선생님의 언어폭력은 성인이 된 지금도 잊기 어렵다”, “어른이란 사람들이 학생들을 그렇게 때렸을까 싶다” 등의 일화를 쏟아냈다.

그러나 골머리를 앓는 교사들도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폭력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억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모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었다.

교육부 경관. [뉴시스]
교육부 경관. [뉴시스]

허점 많은 ‘아동학대처벌법’, 악의적 활용 가능해

교사가 언어폭력, 체벌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원 77%가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꼈고, 신고당한 교원 중 20%가 ‘무죄 추정의 윈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며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 해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이 위축돼 교육방임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다른 학생의 숙제를 보지 말라고 해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학부모에게 알려서’, ‘선생님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등과 ‘문제 행동 아이한테 상담을 권유한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교총은 지난 1월27일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통해 ‘정당한 지도 시 아동학대 예외 조항 마련’, ‘신고 시 직위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악의적 신고로 무혐의·무죄 결정된 교원에 보호조치 및 소송비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의 요구안과 문제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교육계 인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나 교육 보호 방안을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건수 5만2083건 중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는 1229명에 불과했다. 약 2.3%인 셈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위축된 교육활동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교육계는 조속한 제도 보완에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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