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시민단체 "이 전 회장 김치ㆍ와인 거래 관여했다 볼 여지 많아"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하는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서 이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생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전 회장 측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치 거래는 변칙적 부의 이전과 태광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며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과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이 이 전 회장 모르게 김치 거래를 할 동기가 없는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와인 거래 역시 그 구조와 방식이 유사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휘슬링랑CC(티시스)’, ‘메르벵’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 매수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티시스는 계열사들에 김치를 10㎏당 19만원 가격으로 총 95억원어치 팔았다. 메르뱅도 계열사들에 와인을 46억원어치 강매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경영기획실을 통해 김치와 와인을 태광그룹 소속 회사들이 구매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전 회장에게도 이 같은 거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과 태광그룹 소속 회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은 이 전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김치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와인 거래도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이뤄진 모든 결정사항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명백한 총수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계열사 전부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의 이익을 안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이 전 회장 등이 모른 채 오로지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의 결과 그 이익이 고스란히 총수일가에게 귀속됐다.  경영기획실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없다. 이 점만 봐도 범죄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 하에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은 명백한 ‘총수 봐주기’다. 관련 실무자인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하고 계열사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꼬리자르기’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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