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받게 해 달라는 것"

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들의 집회에서 한 신도가 증거 재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들의 집회에서 한 신도가 증거 재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일요서울 l 대전 육심무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사 3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이들 3명의 목사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전지법에서 진행중인 정명석 목사의 신도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현재 변호인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냄에 따라 일단 재판 진행이 중지됐다.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대전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기독교복음선교회측은 다시 대전고법에 항소해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 목사의 범죄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목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31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재판 진행 중에는 아직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죄인이 아니며, 무죄를 외치는 것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기독교 복음선교회 서울 집회 광경
지난 20일 기독교 복음선교회 서울 집회 광경

또  “우리는 우리의 편을 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며, 객관적 시각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부탁하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보고 다른 사건에서 남성을 무고해 거짓 고소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언론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넷플릭스 방송 내용이 충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JMS교인들은 여전히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성폭행 및 준강간 혐의의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이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JMS회원들은 정목사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서울과 대전 부산 둥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20일 서울 시청역 광장 모임에는 경찰추산 3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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