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특정 부분만 수임제한 돼 있어…”

세무서. [뉴시스]
세무서.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현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 비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세무사법’이 개정된 상태다. 이에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제출의무 및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 등이 신설됐다.

원칙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세무사의 전관예우 근절이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수임제한 업무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대리의 범위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조언’ 업무는 제외되고 있다. 이에 공직퇴임세무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수임제한 규정 적용대상자도 ‘5급’에서 ‘7급’ 이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업무범위에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포함시키고, 둘째로 수임제한 규정 적용대상자를 ‘7급(현행5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 등이 업무실적 내역서를 검토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자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난 14일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게 ‘신고다”라며 “신고를 빼먹고 세무조사에 대해서만 수임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사의 경우 모든 부분을 제한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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