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여·야 합의된 간호법 필요해”

간호법 제정 촉구. [박정우 기자]
간호법 제정 촉구.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간호법’이 다시 돌아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말 전 간호법 제정 재추진이 초읽기 중이다. 하지만 각 직역 간 갈등이 우려되며,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 재추진이 예열 단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지 2개월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순까지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을 차례로 만난 이후 새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원래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제정 재추진이 목표였다. 

하지만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어려워지며 재발의 시기가 계속 지연됐다. 결국 올해 말 전에 수정을 거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수정한 간호법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고,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사가 있는 곳’이라는 취지로 조항이 변경됐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도 완전 폐지가 아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응시자격을 ‘간호 특성화고 졸업자’ 혹은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라는 규정을 ‘고교 졸업자’ 기준이 ‘고교 이상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대체됐다.

간협 입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역할·업무 등의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쟁점이 된 부분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간호법 제1조였다. 

‘지역사회’ 문구는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의사단체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앞선 간호조무사 관련 조건 상향도 간호조무사단체가 ‘학력 상한제’가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난 11월8일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제정 재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혼자만의 발의가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같의 발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재정된다고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논란이나 간호조무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며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의 범위다. 간호법이라고 그 부분이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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